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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 논란...野 "아빠 찬스" 靑 "법령위반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08:26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08:26

문대통령 딸 다혜 씨,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
靑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부적절한 사항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다혜 씨 가족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것은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 다혜 씨는 2020년 말부터는 요가 관련 매체에 기사를 쓰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활동에는 일절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주택을 매매했던 다혜 씨는 최근에 매입했던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했으며 자녀와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 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 구기동 빌라는 2010년 서 씨가 3억4500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다혜 씨는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은 지 3개월 후 다시 빌라를 오모 씨에게 매도한 뒤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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