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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민노총 '직장 괴롭힘' 주장 정면 반박..."사실관계 왜곡"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08:15

"민노총, 무리한 요구...허위 주장 묵과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쿠팡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쿠팡은 지난 9일 공공운수노조의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하면서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어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 또한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정신건강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쿠팡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고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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