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과 가상자산 과세 '허점' 짚는 유경준..."국제기준 숙지도 안된 수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예기간 갖고 제도 정비해야"
"분류·정의도 여전히 모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인지에 손을 놓고 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NFT는 미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로 예술 작품 거래, 게임뿐 아니라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NFT를 포함해 증권형, 유틸리티, 지불성, 스테이블 등 여러 유형을 가진다.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다 동일한 유형의 코인 또는 토큰이 아니라는 지적 역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kimkim@newspim.com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유예기간을 갖고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과세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도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가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과세할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유 의원은 "주요 거래소들이 이미 NFT 거래를 시작했거나 할 예정이고 투자자들은 NFT를 명확히 '투자자산'으로 인지하고 있는데도 정작 과세당국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이러한 국제 기준조차도 숙지가 안 돼 있는 수준임에도 무작정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유경준 의원과 꾸준히 논의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영상을 하나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증권형 , 유틸리티, 지불성, 스테이블, NFT등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된다고 다 동일한 유형의 코인 또는 토큰이 아니다"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말인가. 주식시장에서도 현물, ELW(주식워런트증권), ETF(상장지수펀드)가 다 다르다"며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가 공유한 '2030을 위한 국힘클래스' 영상은 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은 우선 "만약 가상자산 기술로 만든 새로운 스포츠를 한참 즐기고 있는데 엉뚱하게 축구 경기 규칙을 적용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내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날 상황을 비유했다.

또 "심판이 새로운 경기에 대해 공부도 안 하고, 규칙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하단 이유로 경기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 경기는 엉망이 된다. 관중은 경기를 외면하고 다시 찾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향이 '깜깜이 과세'인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의 분류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납세의 의무 성립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각 코인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여기에 대한 나라별 법적 지위 역시도 다른 상황이다.

과세시스템이 미완비된 데다 취득가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점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투자, 금융 투자에 비해 과세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제도 정비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니 모두가 걱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예 기간 없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경우 불분명한 정책이 가져올 혼란은 크다. 과세의 기준, 정확한 평가 시스템을 못맞추는 만큼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역시 구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인식 부재의 문제는 앞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유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온 바 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거래 상대방 정보, 외부입금시 취득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 의원은 "투자자, 거래소는 물론 국제기준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당장 과세한다고만 말하면 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준석 대표도 "가상자산은 종류가 다양해서 무리한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세밀한 실태 파악 후 가상자산 규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