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요소수 대란] 주유소에 사흘치 풀린다는데…'사재기' 방지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4:29

주유소만 판매…화물·승합차 30리터·승용차 10리터
마스크 대란과 달리 주유소에 통합 관리시스템 없어
산업부·환경부, 사재기 방지대책 없이 '양심' 호소만

[세종=뉴스핌] 오승주·임은석 기자 =정부가 품절현상을 겪는 요소 및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사재기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가계약한 요소 1만8700톤의 수입 절차가 재개되고, 베트남 등에서 요소 수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지는 시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사재기 방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문제는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불안해진 사재기 심리를 이번 조치로 가라앉힐 수 있을 지 여부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2000톤 중 700톤을 수입업체와 협의 후 10일 중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 이번 주 중 조속한 생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요소수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요소 1톤으로 요소수 3톤을 제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요소 700톤으로는 요소수 2100톤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전국 요소수 하루평균 수요량 3.5일 분량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요소수는 8000km마다 10리터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다. 승용차는 서울 부산을 10번 왕복해야 완충시킨 요소수를 모두 쓰게 된다.  화물차는 전국을 상대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며칠이면 요소수가 바닥을 드러낸다.

전국 주유소에서 '요소수 품절'이라는 낭패를 겪은 화물차주들이 '어느 주유소를 들어가도 요소수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직 들지 않는 만큼 가수요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예상된다.

여기에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는 경유 승용차 운전자들도 이번 대란에 편승해 요소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를 돌며 '요소수 쇼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정부가 물량을 긴급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미리 요소수를 쟁여놓으려는 수요 우위의 가수요 심리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주유소를 옮겨다니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한명씩 주유소를 방문해 10리터씩 요소수를 구매한다고 해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예전 '마스크 대란'과는 상황도 다르다.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는 전국 약국에 구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통해 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전국 1만1290개에 이르는 주유소(한국주유소협회 2021년 5월말 기준)에 정부가 요소수 판매 현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리터 구매 가능'이라는 원칙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이번에 발표된 고시에 마스크 대란 때처럼 시스템 구축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단기에 구축할 방법이 없다.

1만1290개에 달하는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단속을 벌이는 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사재기 방지'가 요소수 대란 해결의 핵심으로 떠오른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도 이같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사재기 심리' 막기에 주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한 고시에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 놨지만 당장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이러한 고시를 하고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재기를 막을 최소한의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