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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 '노조파괴 혐의' 세브란스병원 위증죄·무고죄 추가 고소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5:0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세브란스병원과 청소노동자의 갈등이 5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노동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위증죄와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노조파괴 이후 5년이 지났고 검찰 기소된 지는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 어떤 사과나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위증죄와 무고죄로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노조파괴범 세브란스병원 위증·무고죄 고소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는 청소노동자들. 2021.11.11. parksj@newspim.com

이들은 "재판에서 허위진술한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파트장과 태가비앰 이사, 현장소장을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노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당시 병원장과 파트장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병원 측은 조금 더 낫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소망을 짓밟으려고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했다"며 "그걸 감추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고소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앞서 병원 측과 노조의 갈등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조는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인 ㈜테가비엠이 주고받은 노조파괴 지시 업무일지를 발견했다며 병원 로비에서 피케팅을 진행하는 등 항의했다.

이에 병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노조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노조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맞고소했다.

결국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주거침입·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됐고,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병원 측도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적힌 문서가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 주장에 관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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