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 조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조치에 따라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한해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내 수입 시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해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와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다만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와 관련해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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