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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 달 이른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안정적 통신서비스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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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본부장, 부사장으로 승진...네트워크부문 총괄
조직개편 키워드, 안정·고객·성장..."고객 신뢰 높일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가 예년보다 한 달 일찍 내년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네트워크 부문에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조직간 협업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KT는 2022년도 조직개편 및 그룹 임원인사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로 신뢰받는 통신기업으로 역할을 다지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치열해질 디지털경쟁 시대를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으로 한층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통신·DX서비스 위해 네트워크 혁신

KT는 과감한 네트워크 혁신으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혁신(DX) 서비스를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창석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네트워크부문을 총괄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사진=KT] 2021.11.12 nanana@newspim.com

서창석 신임 네트워크부문장은 28년 동안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경력을 쌓은 통신 전문가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으로 신뢰받는 통신서비스 제공은 물론 디지털혁신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게 됐다. 네트워크 기획과 운용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권혜진 상무는 KT 최초 여성 네트워크전략본부장으로 발탁됐다.

KT 네트워크부문은 이번에 '네트워크운용혁신담당'을 신설해 네트워크 장비 운용, 망 관리, 장애 모니터링 등에 IT기술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네트워크운용혁신담당은 완벽한 네트워크망 운용을 위해 IT부문, 융합기술원과 협업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플랫폼 서비스에서 중요한 보안을 높이기 위해 기존 플랫폼운용센터는 '보안관제센터'로 이름을 바꾼다. 기능과 권한도 강화했다. 중앙 네트워크관제본부와 지역 네트워크운용본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삼중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을 위해 새로운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전문가 육성교육 강화 등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디지코 전환 본격화...AI·로봇 등 8대 성장사업 집중

KT는 디지코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컨택센터(AICC), AI 서비스로봇 등에 대한 비즈니스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고객(B2B)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우선 상품·서비스 기획부서와 관련 기술 개발조직을 통합했다. 특히 ▲클라우드·DX ▲AI·빅데이터 ▲로봇·모빌리티 ▲뉴미디어·콘텐츠 ▲헬스케어·바이오 ▲부동산·공간·IoT ▲금융·핀테크 ▲뉴커머스 8대 성장사업 조직을 강화했다.

AI·DX융합사업부문의 클라우드·DX사업본부와 IT부문의 인프라서비스본부를 합쳐 '클라우드·IDC사업추진실'을 신설했다. 외부에서 2명의 클라우드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및 IDC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AICC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기술 지원을 위해 AICC사업담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AICC기술담당'을 새로 추가했다. 이상호 AI 로봇사업단장은 상무로 승진했다. KT 서비스로봇 사업을 이끌었던 이 단장은 입사 1년 만에 임원으로 발탁됐다. 이와 함께 'AI 로봇사업담당', 'AI 로봇플랫폼담당'을 신설해 로봇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미디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도 재편했다. KT그룹 차원의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과 함께 연구개발 기능을 추가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헬스케어·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바이오헬스P-TF를 '디지털&바이오헬스사업단'으로 격상시켰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그룹 부동산 사업개발과 투자, 제휴를 위해 '그룹부동산단'을 신설했다.

한편 우정민 KT DS 대표를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IT부문장을 함께 맡겼다. 이로써 KT그룹 IT서비스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DX서비스 제공을 위한 IT인프라 지원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최일선' 광역본부 권한 강화...그룹사·여성 임원 중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윤동식 클라우드/IDC사업추진실장(부사장) [사진=KT] 2021.11.12 nanana@newspim.com

KT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과 8대 성장사업 강화와 함께 고객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 관련 조직에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고객경험혁신본부가 커스터머부문(고객 영업·서비스 부서)을 선도하도록 했고 고객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커스터머 DX사업단'도 신설했다.

지난해 KT는 분산돼 있던 지역 고객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을 통합해 6개 광역본부로 출범시킨 바 있다. 올해는 고객 서비스 혁신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광역본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고객만족을 한층 높인다는 목표다.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6명의 광역본부장 모두 전무급으로 보임하고 자율성을 부여했다.

KT그룹 2022년도 임원인사에서 부사장 4명, 전무 12명이 승진했고 상무 24명이 새로 임원이 됐다. 이번 인사는 그룹사 및 광역본부 인재를 발탁하고 여성 임원을 중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4명의 부사장 승진자 가운데 2명이 그룹사 임원이다. KT DS 대표인 우정민 부사장은 KT그룹의 대표적인 IT 전문가다. 홍기섭 부사장은 KT 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총괄 및 HCN 대표를 겸임하며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을 이끌었다. 윤동식 KT 부사장은 클라우드·IDC사업추진실장을 맡아 클라우드 및 IDC 시장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선다. 서창석 부사장은 네트워크부문장을 맡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책임진다.

그룹사 임원 승진자는 총 9명으로 지난해(3명)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KT와 그룹사간 인력 교류로 그룹 차원에 디지코 변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광역본부 승진자도 2021년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KT 9명의 전무 승진자 가운데 3명이 여성이다. 특히 1974년생인 김채희 전략기획실장은 KT 출신 중 최연소 여성 전무로 발탁됐다. 내년에도 전략기획실장을 맡아 KT그룹의 경영전략과 사업발굴을 총괄한다. 옥경화 전무는 IT전략본부장을 맡아 IT 전략기획 및 기술개발과 IT전문 인재양성을 주도했다. 이선주 전무는 ESG경영실장으로서 KT그룹에 ESG경영이 자리잡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KT는 "안정, 고객, 성장 3대 키워드에 바탕을 둔 조직개편으로 KT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 한다"며 "아울러 고객 눈높이 경영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KT가 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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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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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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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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