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9일 이사회 의결안 보고했지만 방통위 반려
정부 "이용자 피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완요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가 지난 29일 오전 통신장애 사태와 관련한 긴급이사회를 열어 손해보상안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이 안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 KT는 재논의된 보상안을 오는 1일 발표할 계획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KT가 제시한 손해보상안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고 돌려 보냈다. 이 보상안은 지난 29일 KT가 오전 8시부터 약 두 시간 가량 구현모 대표이사 주재 아래 긴급이사회를 열고 의결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
이용자보호를 비롯해 통신서비스의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KT의 보상안이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KT는 당초 지난 29일 이사회 이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던 보상안을 발표하지 못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KT가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장애는 서비스 복구까지 최대 1시간25분 가량 걸렸다.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할 때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KT가 법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보상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평일 낮 시간 전국적으로 통신장애가 일어나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KT측에서도 보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8일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 보상은 현행 서비스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이날 구 대표를 만나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논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KT가 처음 제시한 보상안은 무선가입자에 하루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KT의 무선통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약 3만2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입자 한 명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액은 1000원 꼴이다. 여기에 점심시간 동안 결제서비스가 불가능해 카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입은 손해가 별도로 더해졌다.
반려된 총 보상금액은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때의 총 보상 규모보다는 작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아현국사 화재 당시 정확한 총 보상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시 업계에서는 아현국사 화재피해로 인한 KT의 요금감면 및 배상 규모를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증권업계가 예상하는 3분기 KT 영업이익은 3720억원이다.
한편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KT 네트워크 장애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통신장애로 인한) 법적 손해배상은 이용자와 사업자간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용약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KT가 이를 넘어서는 피해구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도 같은 날 저녁 과기정통부의 조사결과 브리핑에 대한 추가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피해보상방안도 최종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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