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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물려준다" 아파트값 상승세 부담에 증여 열풍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6:58

아파트 증여건수, 작년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수준
양도세 최고 82.5%..."처분보다 증여 유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과세부담이 커지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을 기록했다. 이는 증여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작년(6만5574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김민지 인턴기자]

특히 이 기간 경기도는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으로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555건)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울은 1만7364건에서 1만804건으로, 인천은 4791건으로 413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중 양평군(263건)과 오산시(812건)의 증여 건수가 각각 작년의 17.5배, 5.6배로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과천의 경우 전체 거래 중 증여의 비중이 무려 53.9%에 달했다.

수원시(3614건)와 과천시(1125건), 의왕시(371건), 안성시(281건), 포천시(82건)도 증여 건수가 작년의 2배를 웃돌았다.

지방의 아파트 증여건수도 2만6554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2만4864건) 거래량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대구(4866건)와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순으로 많았다.

다만 최근 집값 약세를 기록했던 지역은 증여 증가세가 주춤했다. 세종은 1∼9월 증여 건수가 작년 794건에서 올해 696건으로 줄었다. 대전도 지난해 1645건에서 1227건으로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을 기존 65%에서 75%로 인상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82.5%에 달한다. 1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최대 8억25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주택 증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보다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 이런 현상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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