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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원 맘대로 처분 못한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8:18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8:18

법원, 지난 1일 검찰 추징보전청구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20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3억52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도 지난달 13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8억원을 한도로 하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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