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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계도기간 끝나자 사라진 회원들…실내체육시설 '울상'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2:44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2:4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 취업준비생 김혜지(26) 씨는 지난 15일 '백신패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만성 폐렴 탓에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미뤄왔지만 헬스장에 가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폐렴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싶어 헬스장에 가는 건데 이틀마다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이미 끊어놓은 회원권을 환불하기도 애매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이 본격화됐지만 백신패스를 적용받는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여전히 울상이다. 특히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지나면서 실내체육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04 mironj19@newspim.com

오성영 헬스장관장협회장은 17일 "체육시설은 위드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졌다"며 "백신패스 계도기간 끝난 날 체육관에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이어 "답답한 마음에 회원들에게 백신패스 상관없이 운동하러 나오라고 했지만 실제 나오는 회원은 없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매출이 오히려 20% 정도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식당이나 카페는 마스크 벗고 먹으면서도 한 공간에 손님이 꽉 차기도 한다"며 "체육관 회원들은 마스크도 끼고 거리도 유지하면서 운동한다"고 했다. 마스크 벗고 음식을 먹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한데, 실내체육시설만 이용 못 하도록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헬스장 업주 김모(40) 씨는 "헬스장은 한 번씩 오는 분들보다 장기 회원이 많은데 누가 이틀마다 검사 받으면서 운동하러 오겠냐"며 "기존 회원 중 20%가 환불 문의를 한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신규 회원 유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시민들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박모(24) 씨는 "백신을 맞았지만 2주가 지나지 않아 체육관 등록을 미뤘다"며 "마스크 쓰고도 아예 운동을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20대라서 백신 접종 후순위였던 박씨는 "2주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받기 위해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 즉각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03 pangbin@newspim.com

시민 오서연(29) 씨도 "개인 사정으로 못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예 출입 못 하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며 "방역 때문인 건 알지만 백신패스가 정답인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헬스장을 가려고 이틀에 한 번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실내체육시설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지난 15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날 이후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은 물론, 방역패스 적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등은 지난 4일 국가를 상대로 약 34억 원 규모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 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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