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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맞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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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 예산실 있어도 심의 확정 의회 권한
청와대에 예산실 두려면 국회 역량 확보돼야
국회, 대통령 입맛대로 '거수기' 변질 우려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기획재정부 해체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다"며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할 때가 됐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 노릇을 하고 있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은 발언이다.

◆ 백악관에 예산실 "맞긴 한데"···미국, 의회가 예산 승인 전권 행사

이 후보는 최근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기재부 해체'와 대통령이 될 경우 '청와대 산하 예산실 설치'로 드러낸 셈이다. 국가 예산을 청와대가 쥐고 대통령 뜻대로 예산권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다.

이 후보의 발언처럼 미국은 예산을 행사하는 정부조직이 따로 있지 않고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어 대통령이 예산편성을 좌우할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머리발언(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8 kilroy023@newspim.com

일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맞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기획재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와 같이 국가예산을 직접 짜고 주도하는 정부 부처가 없다. 백악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관리예산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라고 부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7월 발표한 '의회예산과정의 고찰'(김종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예산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독특하게 의회에 편중돼 있다. 미국 헌법은 18세기말(1787년) 제정돼 근대적 예산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의회에 예산관련 전권을 부여했다.

그런데, 미국은 실제로 '예산의 모든 권한'을 의회가 쥐고 있다. 백악관에 예산부처가 있긴 해도 '의회에 제출'만 할 뿐이다. 이를 '대통령 예산'이라고 한다.

의회에 제출된 '대통령 예산'은 말 그대로 '가안'이다. 의회가 '대통령 예산'을 이리저리 뜯어 고쳐 수정할 수 있다. '수정 결정'된 의회 예산이 본예산이 된다.

대통령이 의회의 예산 수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부권 행사'다. '전부 거부권'만 행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해 예산안 전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한국처럼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도 없다.

그냥 예산이 없어 행정부가 '마비'된다. 가끔씩 뉴스를 통해 들리는 미국정부의 '셧다운'이 이같은 경우다. 예산안이 의회에서 다시 가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시 말해, 의회가 결정한 예산안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 편성 과정 [자료=코트라] 2021.11.19 fair77@newspim.com

◆미국 CBO, 실질적 예산실 역할로 여겨질 정도

올해 3월 한국비교정부학보에 게재된 'OECD 주요국 의회의 재정 권한과 실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진 미국 의회는 의원들에게 예산 관련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배치돼 예산입법을 돕는다.

미국 의회는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위원회(상원․하원 각각)와 세출위원회(상원․하원 각각)가 담당한다. 세입예산은 재정위원회(상원)와 세입위원회(하원)가 맡는다.

미국 의회의 예산관련 위원회를 지원하는 인력은 82명(2019년 기준 상원 47명, 하원 35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무엇보다 의회 내 설치된 미국의 독립적 재정기구인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역할이 크다. 사실상 국가의 '예산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다.

의회예산처는 1974년 설치돼 예산과 경제에 대해 당파를 떠나 분석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한다. 미국 의회가 연방예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미국은 '대통령 예산안' 심의기간이 8개월에 달한다. 정치제도가 대통령제로 동일한 국가인 한국(3개월)과 멕시코(3개월), 칠레(2개월)와 비교해도 상당히 길다.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는 '즉흥적 예산 편성'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 한국도 헌법·법률에서는 '깐깐 심사'…실제는 '글쎄' 

물론 한국도 예산처리에 관해서는 여러 단계와 제도를 두고 깐깐하게 심사하게 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이송되면 국회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헌법 54조). 국회로 옮겨진 정부 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소관위원회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해야 확정된다.

미국과 다른 점은 헌법 제57조다. 의회가 백악관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마음대로 '칼질'을 할수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의 예산안에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손을 대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예산안이 누더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가의 세입 세출은 일반적인 가정의 수입 지출과 다르다. 가정에서는 들어오는 돈(수입)의 규모를 고려해 나갈 돈(지출)을 맞춰 쓴다. 모자랄 것이 예상되면 허리띠를 졸라 매는 방향으로 수입에 맞춘 지출을 판단한다.

하지만 국가는 반대다. 나갈 돈(예산)을 먼저 정해두고, 들어올 돈(세수)은 나중에 고려한다. 모자라는 금액은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이다. 언젠가는 국민이 갚아야할 돈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좌우할 수 없도록 정부 동의를 거치게 하는 조항을 헌법에 뒀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백악관처럼 청와대에 예산실'을 두려면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탁월해야 한다. 정부는 '청와대 예산'을 국회에 그냥 보내고, 국회에서 송부된 예산을 빈틈없이 심사해 처리해야 순기능이 작동한다. 국회의 예산 편성 및 관리 능력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예산안을 전문성있게 살펴볼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청와대 예산'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국회에 예산 맡겨두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둔 꼴'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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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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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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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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