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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 정차 중 사고, 승객 고의 증명 못하면 회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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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승객 치료비 달라"…버스회사 상대 소송
"증명 부족 시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 면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이 전적으로 승객 고의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운송업체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버스운송조합)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는 지난 2017년 7월 경 부산 동래구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리 일어나 있던 승객 C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B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던 C씨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113만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7만원을 병원에 지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사 및 A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C씨의 치료비 상당액 97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B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 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 사건 사고는 승객인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봐야 하고 A사나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정차할 경우 반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정차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가방을 매려 했다"며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A사나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 손해배상책임 예외 규정은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대법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승객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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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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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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