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내 1호 ICO' 보스코인 발행업체 이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권 분쟁 상황서 기망으로 비트코인 전송받아…1·2심서 집유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종전 판례 확인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최초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로 알려진 보스코인 발행 업체 이사가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부친이자 업체 대표인 B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인 보스코인을 개발·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한 B씨와 그의 아들 A씨는 2017년 전세계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모집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6902BTC(비트코인)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당시 A씨와 임원들은 어느 하나가 임의로 출금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는데, B씨와 갈등을 겪던 이사들이 B씨를 해임하려고 하자 A씨는 다중서명계좌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일부를 자신 명의의 단독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다.

A씨는 임원들에게 "가상화폐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에서 제3자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면 소지한 비트코인 수에 비례해 일정량의 자체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는데 다중서명계좌에서는 참가가 불가하다"며 "6902BTC 중 6000BTC를 내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이벤트 참가 후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를 반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벤트 후 6000BTC를 반환하지 않았고, 해당 이벤트는 다중서명계좌에서도 이벤트 참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제가 되자 A씨는 아버지 B씨가 추가 참여된 다중서명계좌로 이를 반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약 197억 7400만원으로 환산되는 6000BTC을 편취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특경가법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벤트에 참가한 다음 바로 6000BTC를 다중서명계좌에 돌려줄 것처럼 이사들을 기망했고, 그로 인해 이사들이 비트코인을 피고인 단독계좌로 이체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회사 구성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회사를 설립한 아버지가 피해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실제로 이벤트에 참가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벤트 실제 참가 여부는 이 사건의 기망 성립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라며 "기망의 핵심은 '이벤트 참가 후 즉시 비트코인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있지 '참가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트코인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할 뿐 재산상 이익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비트코인에 관해 다른 사람을 기망해 이를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