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3일 전국 법원 최초로 민사 변론기일 영상재판 진행
변호인들 "다음에도 영상으로" 만족…영상 연결 문제로 지연되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고, 피고 측 대리인. 제 말 잘 들리십니까?"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53호 법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대리인을 마주하는 대신 모니터를 통해 양측 대리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이후 전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민사 변론기일 영상재판이다.
"피고 측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비디오 커넥트(VidyoConnect)'를 통해 그동안 양측이 낸 서면과 증거서류 등을 공유하면서 변론을 진행했다. 10분여간 재판이 진행된 뒤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 모두 "다음 기일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했다. 그간 증인·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된 원격 영상재판은 앞으로 변론 준비기일이나 심문 기일은 물론 변론 기일로도 확대된다. 형사재판도 구속 이유 고지나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상재판이 열리고 있다. 2021.11.23 pangbin@newspim.com |
뒤이어 진행된 사건에서는 원고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하고 피고 측 대리인은 제3의 공간에서 변론에 참석했다. 재판장과 원고 대리인은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대신 모니터에 달린 카메라를 보면서 피고 측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사건의 피고 측 역시 "다음 변론기일은 영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원고 측은 "저는 중앙지법과 가까이에 있어 법정에 출석하겠지만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의 영상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프로그램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영상이 뜨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얘기했고 원고 측 대리인이 재시도 했으나 여전히 화상 연결은 되지 않았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원래 영상재판을 하게 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형태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영상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실제 당사자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영상법정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 처리가 되지만 현재 상태가 입장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입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금 애매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 측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고 측 대리인의 별도 화상 연결 없이 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맞이해 전국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대전지법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형사재판의 구속심문기일이 진행된 데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됐고, 오는 24일에는 창원지법에서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처음으로 영상재판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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