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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2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0:41

미 OCC 등 규제당국, 내년 암호화폐 규제 지침 공개 예정
일본 대형은행·대기업 70여개사, 올해 디지털통화 시험 발행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규제기관들이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협력 관련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각 기관들과 협력, 암호화폐 규제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 스프린트를 구성, 협력해왔다.

이날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프린트 팀은 은행 및 유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판매, 대출 및 결제 활동을 공동 연구하며 각 기관들의 규제 역할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해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정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요약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내년 발표될 미국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기존 커스터디 서비스 △보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대리 △암호화폐 담보 대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배포 △암호화폐 투자(재무제표 기입) 및 관련 활동

◆일본 대형은행·대기업 70여개사, 올해 디지털통화 시험 발행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일본 대형은행과 대기업 등 70여개사가 연내 디지털화폐 시범 발행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디지털통화는 은행예금을 증명하는 자산으로 발행되며 기업간 송금, 대금결제 등에 활용된다. 이르면 내년 정식 출시가 목표다. 참가기업은 미쓰비시UFJ은행,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NTT그룹, JR히가시니혼 등이다. 매체는 "전자화폐는 충전하면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지만 디지털 통화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기업이 이용하기 편하다"며 "업계 간 벽을 넘어 기업 간 연계 결제기반이 실현되면 기업 간 송금과 거액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송금 비용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클 CEO "USDC 발행량, USDT 50% 돌파"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가 트위터를 통해 "USDC 발행량은 USDT 50%를 넘어섰다" "USDT 대비 USDC 발행량의 연간 증가율을 살펴보라"고 말했다.

USDC, USDT 비율

◆리플 CEO "미 SEC와의 법적 소송, 내년 마무리 예상"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가 월요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느린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판사가 적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질문이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 "아랍에미리트,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가 규제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과 관련해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 "인도, 거의 모든 암호화폐 금지 추진"
인도 의회가 소수 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할 전망이라고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의회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인도 내 모든 프라이빗 암호화폐를 금지하나 암호화폐의 기본 기술 및 그 사용 촉진을 위해 특정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의 명칭 및 내용이 지난 2월 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안과 일치한다"며 "인도 의회는 이번 겨울 회기(11월 29일 시작 예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 암호화폐 결제 지원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Regal)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체인링크, 코스모스, 베이직어텐션토큰 및 USDC, DAI, GUSD 등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티켓 구매 및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리걸은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결제기업 플렉사(Flex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앞서 AMC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 바 있다. 리걸은 미국 42개주 514개 극장에서 6885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터키 리라화 마켓서 신고가.. 리라화 폭락 영향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자 비트코인이 리라화 마켓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오늘 바이낸스 TRY 마켓에서 723329 TRY를 터치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리라화 가치는 올해 초와 비교할 때는 약 40%, 지난주 초와 비교하면 20%가량 폭락한 상태다.

◆FT "피델리티·UBS·SSGA 등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 검토"
피델리티, UBS,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SSGA)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주목, 암호화폐와 그 기반에 위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관련 상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테오 안드레토 SSGS 유럽·중동·아프리카 펀드 사업부 대표는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성장할 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SPDR(S&P500 위탁 증권)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UBS 글로벌 ETF 총괄 클레멘스 로이터는 "암호화폐는 현재 모두가 주목해야할 영역"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무런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모닝스타의 보고서를 인용 "암호화폐에 노출된 유럽 거래소 거래 상품과 뮤츄얼 펀드 자산 규모가 105억 유로를 넘어섰다"며 "관련 상품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민간 협회 통해 업계 '자율 규제' 방안 우선 검토"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전 가상 자산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 업계 규제 방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 자산 업자는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시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으로 처벌하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 원칙을 세웠다. 협회 회원은 가상자산사업자(매매 중개 보관 관리업자)로 정했다. 협회는공시 시스템 운영불공정 거래 감시 및 위반 행위 발생시 형사 고발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단 당국은 협회의 규제와 업체 행위에 대해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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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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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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