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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 아냐"…5대4로 각하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6:54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6:54

금융위, 시중은행에 신규 가상계좌 중단과 거래 실명제 실시 조치
헌재, 5대4로 각하…"은행들의 자율적 집행 의도…공권력 행사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듬해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한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과열과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해 12월 28일 시중은행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듬해 1월 23일에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 예고했고 일주일 뒤인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던 청구인들은 해당 조치로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도입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도입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주체가 된 자율적 집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 이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는데, 해외 금융망의 접근 등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비실명가상계좌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신규 계좌 발급 제한이라는 특정한 법적 효과 발생을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으로 목적으로 삼았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 등이 이에 불응하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등의 조치 의무 위반과 같은 추상적 의무위반 사항을 상정하고 시정명령, 영업 정지 요구,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실명가상계좌를 적용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에 이 조치로 제공을 중단했다"며 "이를 단지 시중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 내용들을 세련되고 세밀하게 규율하는 법률조항의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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