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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변경 후 상응 죄 구형"…'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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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사건 일반 규정으로 기소…가중처벌 사유 적극 반영"
"재판 중인 모든 사건 변론 재개…재심 청구 시 절차 따를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 후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리겠다"며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8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구(舊) 도로교통법 처벌 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일선 청에 후속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우선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에 나선다.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친다.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변론 재개를 신청한 후 공소장 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1·2심 판결 선고 후 형이 확정되기 이전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한다. 확정 판결 이후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르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이 조항은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윤창호법의 일부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서 해당 조항도 당시 고쳐졌다.

다만 헌재는 이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다"며 "법정형 하한을 정한 것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한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는 "지난해 위 법률에 대해 위헌 주장을 하던 변호사 의견이 있어 과거 헌재 합헌 결정 사례를 찾아봤다"며 "당연히 합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고 사고만 안 내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게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일각에선 윤창호법이 입법 초기부터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헌재 판단에 공감을 표하는 반응도 나왔다. 운전면허제도나 교통법규 단속 등 시스템 재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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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분기 3545억 영업손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Inc가 올 1분기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며 적자 전환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35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여파와 대만 등 신사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매출 2개 분기 연속 감소세...적자 전환쿠팡Inc는 6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분기 연결 실적 보고서를 통해 매출 85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79억800만달러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올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465.16원)을 적용하면 매출은 12조4597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4876억원) 대비 8% 늘었다. 다만 분기 매출은 지난해 4분기(12조8103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이번 분기 성장률은 8%에 그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이 깨졌다. 수익성은 크게 후퇴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2억4200만달러(약 3545억원)로 전년 동기 1억5400만달러(약 2337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손실도 2억6600만달러(약 3897억원)로 전년 동기 1억1400만달러(약 1656억원)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이번 영업손실 규모는 약 4년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본업 성장 둔화 뚜렷…활성 이용객 증가세도 주춤 세부적으로 보면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매출은 71억7600만달러(10조5139억원)로 전년 동기 68억7000만달러(9조9797억원) 대비 4% 늘었다. 작년 4분기(12%)보다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수준으로, 프로덕트 커머스 조정 에비타(EBITDA, 3억5800만달러) 역시 같은 기간 35% 감소했다. 이 기간 활성 고객 수는 2390만명으로 2% 늘어나는 데 머물며 성장세 둔화가 뚜렷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460만명) 대비 감소한 수준이나, 프로덕트 커머스 고객 1인당 매출은 300달러(43만9540원)로 전년(294달러·42만7080원) 대비 3% 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대만 타오위안에 위치한 쿠팡 대만의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 전경. [사진=쿠팡 제공]  ◆신사업 확대에 적자 심화…현금흐름 동반 악화 반면 대만 로켓배송·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3억2800만달러(1조9457억원)로 전년 10억3800만달러(1조5078억원) 대비 28% 신장했다. 해당 부문의 조정 에비타 손실은 3억2900만달러로 확대되며 전체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현금흐름도 둔화됐다. 최근 12개월 기준 영업현금흐름은 16억달러로 전년 대비 4억2500만달러가 감소했고, 잉여현금흐름(3억100만달러)도 같은 기간 7억2400만달러 줄었다. 올 1분기 쿠팡의 적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한 보상 비용과 신사업 투자 확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5일부터 약 12억달러(약 1조6850억원)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며 "구매이용권은 판매 가격과 해당 각 거래의 매출액에서 차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에 모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매이용권 사용은 지난달 15일 종료됐다. 이번 실적은 시장 기대치도 크게 밑돌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전망치)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쿠팡 주가는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약 3~4% 하락 거래되고 있다. 한편 쿠팡Inc는 이번 분기 3억9100만달러 규모(2040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쿠팡Inc는 이사회가 자본 배분 전략의 일환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nrd@newspim.com 2026-05-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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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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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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