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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변경 후 상응 죄 구형"…'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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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사건 일반 규정으로 기소…가중처벌 사유 적극 반영"
"재판 중인 모든 사건 변론 재개…재심 청구 시 절차 따를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 후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리겠다"며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8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구(舊) 도로교통법 처벌 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일선 청에 후속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우선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에 나선다.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친다.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변론 재개를 신청한 후 공소장 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1·2심 판결 선고 후 형이 확정되기 이전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한다. 확정 판결 이후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르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이 조항은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윤창호법의 일부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서 해당 조항도 당시 고쳐졌다.

다만 헌재는 이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다"며 "법정형 하한을 정한 것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한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는 "지난해 위 법률에 대해 위헌 주장을 하던 변호사 의견이 있어 과거 헌재 합헌 결정 사례를 찾아봤다"며 "당연히 합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고 사고만 안 내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게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일각에선 윤창호법이 입법 초기부터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헌재 판단에 공감을 표하는 반응도 나왔다. 운전면허제도나 교통법규 단속 등 시스템 재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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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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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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