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은폐 도운 동거녀 5년 구형...22일 선고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의 계부 A씨(29)와 친모 B씨(25)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 및 미성년자 강간 등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는 경악하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이불을 덮어 무차별 폭행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채 태연히 유흥을 즐겼다. 도주 중 절도행위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으며 법을 경시하고 있다"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15년 간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또 검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친모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한다"고 말했다.
B씨 측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재판에서 "B씨는 A씨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A씨의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동거녀 B씨 딸을 1시간 가량 이불로 덮고 수십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후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살해 전에는 아기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건이 재판부에 접수됐으며 시민들의 피켓 시위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정말 A씨가 반성했다면 도주하거나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을 것이며 장모에게 음란한 문자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선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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