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10일, PCR 감사 3회 받아야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10일 격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해 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 동안 격리조치가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처음 발생한 가운데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모든 국내 입국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2021.12.01 pangbin@newspim.com |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나이지리아발(發)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하여 실시한다.
향후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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