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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6일부터 4주간 모임제한…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2:02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적용
신규확진·위중증 환자 급증…거리두기 재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한 발 물러나 수도권 사적모임을 6명으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위험이 커진 탓이다.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44명, 위중증 환자 수는 736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전날 1명이 추가 발견되면서 총 6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사적모임 조정방안은 구체적으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하던 기존 방침에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변경됐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적용시기 및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된다.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길 수도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1.12.03 dream@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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