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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9억→12억 상향조정…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6:2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6:53

정부, 7일 국무회의 열고 개정안 의결
8일 개정안 공포되면 즉시 효력 발생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도세 기준상향과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1일로 적용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공포일'로 수정됐다.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향된 양도세 적용은 8일부터 실시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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