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일방적 밀어붙이기 아닌 야당과 합의 통과
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방지법·국회의원 면책특권, 당론 실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빠르게 합의점 찾아야"
[서울=뉴스핌] 이상현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6일 오후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발이익환수법과 함께 주장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 나머지 세 법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1.12.06 leehs@newspim.com |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오늘 오전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됐다"며 "(나머지 법안인)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하자는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머지 세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국회의원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대다수 의원이 국회 내에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외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과 농지투기방지법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대변인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되나 (소급적용과 같은) 실효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농지투기방지법 관련해서는 "농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 절차를 거치고 그 논의를 지속해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나머지 법안 모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9일에 반드시 올린다는 법안은 현재는 제가 보기엔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론 채택 여부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또한 "빠르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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