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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빚 대물림 막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2:08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2:08

신용보험 등 보장성 및 대출 상품 동시 권유 가능
"빚 대물림으로 미성년자 파산 80건, 예방 도움될 것"

[서울=뉴스핌] 이상현 인턴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용보험과 같은 보장성상품과 대출상품을 함께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대법원 통계를 근거로 채무자 유가족이 파산을 신청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5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신용보험과 같은 보장성상품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장성상품이란 사망·상해·입원·생존 등과 같이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품 가입자에게 약속된 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사망할 경우 빚을 보상하기 때문에 유가족 파산과 같은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보장성상품과 대출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권유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출계약을 할 때 다른 상품을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대출상품을 권유할 때 보장성상품을 함께 파는 행위를 부당권유 행위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개정안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kdgus25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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