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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전문투자자, 투자자보호 기준 낮아 주의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6:00

"5대 판매규제 제한적으로만 적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전문투자자는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10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지난 2019년 11월 말 기준 2783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2만1656건으로 2년 동안 7.8배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일명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개인전문투자자도 덩달아 증가했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각종 이벤트를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판단에 대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돼 등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5대 판매 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이다. 이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입증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일반금융소비자와 달리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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