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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 임대차 해지 가능"…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6:1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로 인해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한 폐업 시에도 차임을 계속해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상가 임차인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기존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 코로나19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으면서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 내용은 법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으로 상가 임차인이 결국 폐업에까지 이른 경우 추가적으로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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