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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추가지원금, 15%→30%로...단통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4:09

이달 중 개정안 국회 제출
"불법지원금 양성화" 목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휴대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두 배 높인 새로운 단말기유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개정까지 8부 능선을 넘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4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휴대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9월 방문한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9.28 nanana@newspim.com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당 규제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법이 개정될 경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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