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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과천 8‧9단지 재건축 잡아라…현대 vs GS vs 대우 3파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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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 예정
5단지 수주전서 이어 8‧9단지 수전서 맞붙은 GS‧대우건설
'4조 클럽' 왕좌 지키려는 현대건설 참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경기도 과천 주공 8‧9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약 1조원에 달하는 이번 수주전에 올해 도시정비사업 왕좌 자리를 지키려는 현대건설과 이를 탈환하려는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맞붙는다.

이번 수주 결과에 따라 실적 1위가 확정될 수 있다. 이들 대형 건설사들은 과천에서 오랜 기간 입지를 다져 온 만큼 자존심 대결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경기 과천 과천주공8단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2.14 ymh7536@newspim.com

◆ 16일 시공사 선정에 나선 과천 8‧9단지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 8·9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16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내년 3월3일까지 입찰을 받는다는 일정이다.

과천시 부림동 41 일대 약 13만8000㎡에 들어선 주공8·9단지는 2120가구 규모다. 과천 시가지에 얼마 남지 않은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다. 8단지 12개 동 1400가구, 9단지 17개 동 720가구로 구성됐다. 8단지와 9단지가 각각 1983년, 1982년 준공됐다. 이들 단지는 최고 35층, 3311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조합은 공사비 예정가격을 9830억 2988만원(평당 555만원, VAT별도)으로 정하고 과천의 랜드마크를 건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참가자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현금 2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200억원을 납부해야 가능하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1조원 규모의 재건축 수주전에 GS건설과 대우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GS건설은 과천 5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에서 대우건설에 내준 자리를 되찾는 계획이다.

지난 6일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021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826명 중 783명(부재자투표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가장 핵심 안건인 시공자 선정의 건에는 대우건설이 조합원 783명 중 487명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GS건설을 제치고 과천주공5단지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총 공사비 4299억원을 제안했다. 원안설계 기준으로 3.3㎡당 공사비는 534만원이다. 대안설계 또한 총 공사비는 동일하나 3.3㎡당 공사비로 521만원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과천 내 유일한 중대형 단지의 특징을 살려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안했다. 전체 1260가구 중 683가구를 면적 84㎡ 이상으로 구성하고 세계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해 명품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과천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 유명환 기자 = 2021.12.14 ymh7536@newspim.com

◆ GS건설 설욕전 될까…4조 클럽 탈환 나선 현대건설

GS건설은 과천주공5단지에서의 낙마를 설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8‧9단지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과천 본도심에 4887가구에 이르는 자이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GS건설은 과천주공6단지(현 과천자이·2099가구) 준공을 앞두고 있고, 과천주공4단지(1437가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강남과 서초 등 서울 주요 지역과 인접해 '준강남'으로 꼽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브랜드 고급화와 특화된 설계 등을 조합원에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우건설과 GS건설, 현대건설 등이 수주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단지 수주전에서 GS건설은 '자이 더 헤리티지'라는 단지명을 제안하며, 동일평형 무상입주와 추가환급 조건을 제시했다. 전용 103㎡에 사는 조합원 400명에겐 입주 시 6.6㎡를 무상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대우건설 역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 마에스트로'를 제안했다. 자사 연대보증으로 1조26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고, 신축세대를 100%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에 더해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2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공권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조단위 사업비와 분담금 입주 후 2년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제안한 건 도시정비사업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엔 김형 사장이 직접 나섰다.

현대건설은 '4조 클럽'을 다시 한 번 넘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말 충남 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액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단일구역 공사비로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한남 3구역을 수주하며 국내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4조 클럽' 달성에 성공했던 현대건설은 올해도 다시 한 번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2800억원의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리모델링과 6200억원의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사업, 4300억원 상당의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는데 성공하며 순항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1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각 사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브랜드 등을 강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건설사마다 부진한 해외 수주를 국내 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실적 회복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수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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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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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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