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인 장성철 윤석열선대위 조직총괄 호남·제주본부장은 14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새롭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중앙선대위 조직총괄 호남・제주본부장 2021.12.14 mmspress@newspim.com |
장성철 본부장은 신산리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 청원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산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달라"고 제주도의회에 청원했다.
장 본부장은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산마을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도민들의 생활환경권의 침해를 막기위해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라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본부장은 "천안시 등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새롭게 제주도도시계획조례에 신설되면 신산마을내 주거지에 우후죽순으로 자원순환관련시설이 들어서서 단지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본부장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신산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도민 생활환경권 침해 방지를 위해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규정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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