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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마을 입구 '고물상' 버젓이…"주민은 뒷전, 법 타령만"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8:28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8:28

관리 사각지대 놓인 소규모 고물상 인근 주민 피해 속출
제주시 "폐기물 처리사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되풀이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삶의 질과 주거·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고물상이 지자체의 무관심과 제도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심각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와중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의 보고라는 말이 무색한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미온적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현장 확인없이 고물상 신축 허가한 제주시장 규탄한다!' 거리로 나온 신산마을 주민들.2021.11.17 mmspress@newspim.com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신축 승인에 대한 집단 민원은 관련시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담은 관련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안일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문제 인식을 적나라히 드러낸 사례다.

지난 14일 오전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신산마을 회관 앞에서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반대집회를 열고 신축허가권자인 제주시장과 지역구 도의원을 성토했다.

이날 비대위는 "제주시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에 이격거리 제한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도,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승인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제주시는 신축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1,000m), 서산시(500m), 전남 여수시 (500m), 광양시(500m), 완도군(500m)등 다른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이 들어설 경우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거리를 두는 허가제한 조항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번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신산마을 고물상 주변에는 100여m 떨어진 하천 2곳(도근천, 원장천), 다세대 주택, 숙박업소, 어린이 집 등 생활시설등이 산재해 있어 인접지역주민들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제주공항의 극심한 소음으로 주민들도 마을을 등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 미세먼지,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피 시설까지 마을 주진입로에 들어서는 것을 더 이상은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신축허가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반대 운동을 이어갈 것"라고 표명했다.

신산마을 사례에서 보듯 폐지와 고철, 폐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이 정한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사업 규모가 2000㎡ 미만인 경우 '누구든지'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이 원인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14일 신산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관련시설 신축 승인을 반대하는 거리집회에 동참해 장사진을 이뤘다.2021.11.17 mmspress@newspim.com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고물상 허가제를 규정한 '고물영업법'이 1993년 폐지되고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입법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특별시·광역시 1000㎡, 시·군 200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나 지도·단속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고물상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특히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자체에선 지차제 차원의 조례 제정 움직임과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선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제주시는 관내 2000㎡ 이상 규모로 신고가 필요한 고물상 15곳 외에 신고 없이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고물상에 대해선 대략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황파악이 쉽지 않다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조사조차 안돼 있어 환경오염 여부, 취급을 제한한 폐기물 반입과 같은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자체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급속한 인구유입과 지역 개발로 도심 근교까지 주거지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높아진 의식 수준으로 고물상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건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지만 관련 부서 등 제주시의 문제인식과 대처는 현실과 타 지자체에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의 행보는 실태파악을 위해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화재 취약 고물상에 대한 점검, 소음·먼지·환경오염 등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 특히 주거지역 농경지 등 입지 제한 지역내 고물상에 대한 사업장 폐쇄나 이전 권고 등의 행정조치 나아가 고물상 허가제한 조항으로 이격거리를 두는 도시계획조례 입법까지 타 지자체와 대비된다.

지난 14일 신산마을 반대시위로 부상한 고물상관련 주무부서를 취재하는 자리에서 건축과·환경 지도과 등 관계자들은 "폐기물 처리사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타 지역 조례를 검토 중이다"라는 해묵은 말만 되풀이 해 속빈 행정이라는 빈축이 나왔다.

단지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근거 법령 부재와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를 핑계로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환경 관련 이슈가 행정의 주요 변수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제주시와 제주도의회에 대한 질타는 필연적이다.

제주시 관내에는 최근 자원순환시설 신축과 관련해 신산마을을 비롯해 월평, 도평에서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마찰을 빚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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