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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오늘 재판절차 시작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06:00

지난해 11월 차관 취임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혐의
경찰 내사 종결로 '봐주기' 논란…담당 수사관도 재판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 절차가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이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잠든 이 차관을 깨웠다는 이유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전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면서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택시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전 차관 입건 없이 그대로 내사 종결됐다. 당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판단은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판례를 근거로 한 '봐주기'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을 재판을 넘기면서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A 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형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청은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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