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장면 삭제 요청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지난 9월 기소…공판준비기일로 출석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추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 전 차관은 사의를 표했다.
한편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 A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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