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방배6·불광5구역 잡아라"…건설사들, 연말연초 수주경쟁 '불꽃'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07:00

방배6, 삼성물산 vs 두산건설 2파전…DL이앤씨와 '결별'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 한강맨션, GS건설 수의계약 투표
불광5구역, 내년 초 시공사 입찰 마감…GTX-A 수혜지역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과 은평구 불광5구역, 성북구 돈암6구역 등이다. 건설사들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 방배6, 삼성물산 vs 두산건설 2파전…DL이앤씨와 '결별'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현재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이 2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위치도 [자료=서울시] 2021.12.15 sungsoo@newspim.com

방배6구역 재건축은 서초구 방배동 818-14 일대 지하 4층~지상 22층, 109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애초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해 이주와 철거까지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이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다.

해지 금액은 약 2733억원이다. DL이앤씨는 조합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배6구역 재건축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현재 조합은 DL이앤씨가 공사하며 지출한 비용을 DL이앤씨 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내년 2월 총회에서 합의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4호선 총신대입구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다. 서리풀터널을 이용해 서초나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서리풀 공원을 비롯한 녹지가 풍부하고 서문여자중·고등학교, 방배초등학교까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 한강맨션, GS건설 수의계약 투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15일 총회에서 GS건설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은 용산구 이촌동 300-23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4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추정 공사비만 6224억원으로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로 불린다.

이 사업지는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이 현금 1000억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요구하자 지난달 29일 입찰에 GS건설만 단독 입찰해 유찰됐다.

삼성물산은 당초 경쟁사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주전에 최종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클린 사업수주 환경, 사업성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자체적인 사업 참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열린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도 GS건설만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총회에서 GS건설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찬반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 불광5구역, 내년 초 시공사 입찰 마감…GTX-A 수혜지역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은 내년 초인 다음달 6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불광5구역 재개발은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 32개 동, 총 2387가구(임대 374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9월 은평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불광5구역은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과 지하철역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사업비는 8000억원 규모, 예정 공사비는 6391억원 남짓이다. 입찰에 들어오는 건설사들은 이 금액 이하로 공사비를 제시해야 한다. GS건설이 이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에 들어온 건설사가 6곳 이하면 총회를 열어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현재로서는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이 사업장은 수개월간 구역 내 교회 제척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교회 입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역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조합이 관련 안내 작업을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내년 2월 시공사를 선정한 후 1년~1년 6개월 정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돈암6, 내년 1월 시공사 입찰…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

다음달인 내년 1월 27일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돈암6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8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 단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김성수 기자 = 2021.12.15 sungsoo@newspim.com

사업 부지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주변에는 초등·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서울시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공사와 함께 재개발을 진행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해 조합에 대여해주는 방식이어서 조합원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공사비는 2632억원 규모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50억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의 총 5곳 건설사가 참석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