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로 영세사업자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어"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무리한 입법…근로자도 고용불안 시달릴 것"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윤준병·권칠승, 국민의힘 최승재·황보승희,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 수준 확대 ▲근로자대표제 절차 위반시 처벌 신설 등 법안을 16일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금처럼)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영향 분석,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성명문에서 "지금 현장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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