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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제동...정치권·거래소 개정작업 돌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3:37

거래소, 관련 규정 개정작업 중
주가하락 모회사 소액투자자 '분통'
정치권, 내년 1월 경 관련 논의 진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기업의 핵심 사업 부문을 떼어내 자회사로 만든 뒤 상장하는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검토수준에 머물렀던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분할 상장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지 아직 밝힐 순 없지만 현재 개선 사안을 금융위원회와 검토·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 작업은 금융위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사진=뉴스핌 DB

그동안 대기업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우려는 지속돼 왔다. 자회사 물적분할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과거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LG화학의 핵심사업을 자회사로 떼내는 물적분할 결정 후,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적잖은 피해를 봤다. 자회사가 동시 상장할 경우 핵심사업을 떼낸 모회사가 성장동력을 잃게 돼서다.

LG화학은 물적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공모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포스코(POSCO)도 이달 철강사업회사를 물적분할하겠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크게 흔들리다, 회사측이 자회사 상장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자 주가가 곧 안정을 되찾았다. CJ ENM은 지난달 물적분할로 콘텐츠 제작 사업부문 별도 설립 계획을 밝히자 주가가 이내 곤두박질 치기도 했다.

기업의 물적분할은 그동안 부실사업이나 합작 투자 등을 위한 분할 목적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 조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주주가치는 외면하고 실탄조달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기업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개선 작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내년 1월 경 대기업 물적분할 후 자회사 동시상장 금지안에 대한 논의를 전격 벌일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주축으로 토론회를 열고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금지안은 최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내년 1월 6일 거래소에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방역대응 조치로 인해 조금 더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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