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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첫 재판 공전…"변호인 선임 늦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1:25

지난해 11월 차관 취임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혐의
"선임 늦어 기록 검토 못해"…내년 1월 27일 입장 밝히기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차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변호인은 "선임이 너무 늦게 돼 공소사실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오늘 의견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9월과 10월 모두 사임해 전날인 지난 15일 급하게 새 변호인단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 전 차관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들을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움켜잡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맞는지 물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이튿날 택시기사가 보관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해달라는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 경사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내사 종결하도록 한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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