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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 이재명 아들, 상습?…최대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6:33

상습도박, 최대 징역 3년…'상습성' 판단에 따라 형량 달라질 듯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소지도…구체적 사실관계가 혐의·처벌 좌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의 장남 이모 씨를 상습도박 및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12.16 kilroy023@newspim.com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상습 불법도박에 해당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특히 피고발인이 장차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거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의 장남 이모 씨는 언론을 통해 지난 2019~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2019년 1월~지난해 7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약 200개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해당 네티즌은 해외 포커 사이트의 칩(게임 머니)을 거래하자는 글을 100여 건 올리고, 서울과 경기도 소재 불법 도박장에 방문한 후기를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이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그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 씨가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보통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판례를 보면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현역 경마 기수와 조련사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A 씨는 약 2년6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총 1846회에 걸쳐 18억2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거의 매일 도박을 했고, 법원은 상습도박으로 판단해 201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도박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단순 도박인지 상습 도박인지를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이 씨에게는 도박의 종류에 따라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도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혐의 및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아들에 관한 의혹에 대해 "보도에 나온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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