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짜리 농가주택에도 중부세 부과해"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드는 게 재벌개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2가구면 무조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비난할 이유가 없는 2가구가 있다"며 "농촌에 500만원 짜리 농가주택 짓고 가끔식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2주택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
그는 "일반적으로 주말마다 농촌에 2~3일 사는 경우는 부당한 것도 아니고 제재할 필요 없지 않냐"며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미세 조정은 계속 돼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며 "유연함과 태도 돌변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국민의 삶과 이익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책에 '재벌개혁'이 실종됐다는 질문에는 "옛날에 재벌이라는 이름을 개혁의 타겟으로 삼았다면 지금부터는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장애 일으키면 제재를 가하는게 재벌개혁"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내부거래"라며 "재벌 기업의 자식이 생길 때마다 불법 상속 증여하고 세금 안낸다. 결국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고 규칙을 지키면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공정성장 개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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