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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종부세 5000만원?"…종중 '세금 폭탄'에 이의신청 '쇄도'

기사입력 : 2021년12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1일 07:00

종중 15곳, 무허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종부세 이의신청 '러시'…조세심판례, 종중 입장 뒷받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경기도 남양주에 종중 선산을 가진 A종중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5000만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만 해도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올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A종중은 무주택자이지만 종중 선산에 집이 5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08 sungsoo@newspim.com

경기도 10여곳 종중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해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종중, 무허가 주택에 거액 종부세 '날벼락'…15곳 이의신청 '러시'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15곳 종중은 내년 1월 말경 종부세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받았는데 금액이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어서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종중이 소유한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이나 산)에는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지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중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은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타인소유의 주택까지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종중에 종부세를 매겼다. 예컨대 땅 소유주는 무허가건물이 10채 있으면 본인 소유의 주택에 10채가 더해져서 종부세가 나오게 된다.

정작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가치가 높지 않아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종중은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해줬고, 투기와는 무관한데도 종부세 중과를 받으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며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중은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땅 제공으로)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며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 조세심판례, 종중 입장 뒷받침…"15일까지 내야 가산세 피한다"

실제로 종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판결도 있다(조심2020중2189). 작년 12월 조세심판원이 판결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심판원은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조세심판례 자료 캡처] 2021.12.08 sungsoo@newspim.com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만약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무리한 해석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종중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발송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루라도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즉 내년 2월 중순경까지는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의신청하면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다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 내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된다.

다만 종중들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종부세는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손해가 적을 수 있다. 납기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여당이 종중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유예해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중의 종중산(선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를 기한 내 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납한 종부세에다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애초 종부세를 고지한 기관인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라며 "빠른 시일 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분납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간 다음 '신청업무' 항목에 들어간다. 오른쪽 아래 밑에서 세번째에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만약 종부세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홈택스 화면 캡처] 2021.12.09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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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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