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상속 받아도 괴로워"…6월 전 못 팔면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기사입력 : 2021년12월0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12월05일 06:02

1주택자, 상속받아도 '다주택자'…"상속주택 처분기간 줘야"
지분율 20% 넘으면 종부세 합산…"기재부 지분해석 지나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3배나 올라 깜짝 놀랐다. 그는 7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북가좌동에 있는 40년 된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서 2주택자가 된 것이다. A씨는 재산세까지 합치면 올 한 해 부동산 세금만 500만원이 넘는다.

#2. B씨는 작년 12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는 상속세를 낸 후 등기 이전해 2주택자가 됐지만, 지난 8월 초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다시 1주택자가 됐다. 2개월 4일 동안만 일시적 2주택자였던 셈이다. 그런데 올해 B씨가 받은 종부세 고지서에는 작년 액수의 20배가 넘는 금액이 적혀있었다.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으면서 불만이 치솟고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해서 원치않게 다주택자가 됐는데 정부가 이를 감안해주지 않아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이 빠른 시일 내 팔리지 않을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을 넘기게 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한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부모 집 상속받아 '다주택자'…6월 전 못 팔아 종부세 '껑충'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가 오르면서 주택 상속자들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 내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5억원이면 11억원을 뺀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3억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종부세율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세율 기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계산에 들어가는 3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오르니 작년보다 세 부담이 몇 배 더 무거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2 sungsoo@newspim.com

문제는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1주택자가 원치않게 다주택자가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상속받은 주택이 빠른 시일 내 팔리지 않을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을 넘기게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에 확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 세금을 안 내려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 한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 6월 전에 팔지 못한 사람들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적용받으니 1년 전보다 부담이 몇 배로 뛴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재검토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작성자는 "상속으로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은 투기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줬는데, 상속으로 예상치 못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형평에 맞는 처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12.02 sungsoo@newspim.com

◆ 기재부, 상속지분 과세기준 강화…지분율 20% 넘으면 종부세 합산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한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3자 협의를 하고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비율 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자녀 여러 명이 공동소유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전체 주택에서 1명당 갖게 될 지분율이 아니라 상속한 부모(사망자) 기준에서 1명당 지급한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각각 지분 50%를 가진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 중 1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사망자(피상속인) 소유 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상속받을 경우 각 자녀는 전체 주택의 16.7% 지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상속한 부모(사망자 또는 피상속인) 기준에서 1명당 지급한 지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즉 사망자가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했으니, 자녀 1명당 지분율이 33.3%라고 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각 자녀가 받은 주택 지분이 종부세 합산대상 및 중과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1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기준 지분율 20% 이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부세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위 사례에서는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율이 33.3%라고 기재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종부세 합산대상이 된다.

이같은 지침은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은 주택 전체가 아닌 지분만 상속받아도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밖에도 취득방식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또는 증여일 경우에도 주택·토지 지분소유자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서 종부세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지분율은 자산의 전체 가치에서 각 소유자가 차지한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기재부 해석대로 계산하면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상속 지분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지분율을 이처럼 확장해석한 경우는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종부세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