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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디슈' '솔로지옥' '윗쳐'…집콕 주말 책임질 넷플릭스 신작

기사입력 : 2021년12월18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8일 08:0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거리두기 복귀와 한파로 인한 '집콕 주말'을 넷플릭스 신작이 책임진다. 올해 한국 영화 최다 관객 동원작 '모가디슈'와 '위쳐' 시즌2 등 다양한 장르 콘텐츠가 찾아온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넷플릭스] 2021.12.17 jyyang@newspim.com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를 배경으로 한국 대사관 소속 한신성 대사는 대한민국의 UN(유엔) 가입을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던 중 내전이 시작되고 수많은 이들이 모가디슈에 고립된 상황에서 필사의 탈출기를 그린다.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통신마저 끊긴 상황, 사방을 경계하며 숨죽이고 있던 한국 대사관에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다. 실화를 모티브로 했으며 '베테랑'의 류승완 감독,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 구교환, 김소진, 정만식, 김재화, 박경혜 등이 총출동했다. 제42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미술상, 한국 영화 최다관객상을 수상했으며 제94회 미국 아카데미영화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한국 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넷플릭스] 2021.12.17 jyyang@newspim.com

'솔로지옥'은 커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외딴 섬, '지옥도'에서 펼쳐질 솔로들의 솔직하고 화끈한 데이팅 리얼리티쇼다. 허허벌판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지옥도'에 매력적인 싱글 남녀가 모였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환상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천국도'에 가기 위해서는 커플이 돼야한다. 출연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핫한 무인도에 모여 서로에게 솔직하게 호감과 감정을 표현하고 패널인 홍진경, 이다희, 규현, 한해는 지옥 같은 무인도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로맨틱하고 뜨거운 러브라인에 몰입하고 관찰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넷플릭스] 2021.12.17 jyyang@newspim.com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기반으로 한 '위쳐'의 두 번째 장이 열린다. '위쳐' 시즌2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얽힌 게롤트, 시리 그리고 예니퍼가 또다시 다가오는 거대한 전쟁과 운명에 맞서는 모험을 그린다. 더욱 강렬해진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게롤트와 연약한 공주에서 전사로 다시 태어난 시리, 시즌1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예니퍼의 귀환이 예고됐다. 신성한 본거지이자 게롤트에게 중요한 장소인 케어 모헨이 본격적으로 등장해 팬들을 설레게 할 예정이다. 헨리 카빌과 프레이아 앨런, 아냐 칼로트라 등 시즌1의 배우들이 다시 뭉쳐 대서사의 2막을 연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넷플릭스] 2021.12.17 jyyang@newspim.com

'불가살'은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불가살(不可殺)이 된 남자가 600년 동안 환생을 반복하는 한 여자를 쫓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 땅에 살아남은 마지막 귀물, 불가살이 된 단활은 한 사람을 600년째 쫓고 있다. 그의 영혼을 빼앗아 인간이 된 여자, 그는 긴 시간 동안 죽음과 환생을 반복하고 있는 여자를 찾아 가족의 복수를 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온전한 죽음을 맞고 싶다. 마침내 현시대에 환생해 민상운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녀를 찾아낸 단활, 그는 과연 오랜 업보를 끊어낼 수 있을까? 이진욱, 권나라, 이준이 출연해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살리며 연기 호흡을 맞춘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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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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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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