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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노동위로부터 성추행 보복인사 '부당징계' 판정 받아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08:21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노동위')가 지난 17일 직장 내 동성 성추행 피해자에게 언론보도 부실대응 등을 이유로 중징계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

KPGA경영진은 올 5월21일,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닷새 뒤 피해를 입은 A직원에게 언론보도 부실대응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뒤 여러 이유와 함께 3개월 정직 중징계를 내렸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1차적으로 인사책임자인 K부장의 소관 업무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전무이사가 직접 A직원과 B직원에게 책임을 운운하며 징계를 언급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KPGA에 개선지도를 했으나 경영진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KPGA 노조는 "파업 복귀 이후 시정조치 된 것이 없다. 현재는 파업종료 상황이 아닌 잠정중단일 뿐이다"며 "보복 부당징계의 철회와 주52시간제도 운영 정상화, 일방적으로 후퇴시켰던 단체교섭 사항의 회복을 원하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11월11일 101일간의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3일 KPGA 대의원들은 협회 정상화를 목적으로 경영진에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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