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980년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던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故)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 씨가 선고공판 이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12.21 min72@newspim.com |
재판부는 "1980년 5월의 대학생 시국농성, 노동자 집회 참석 연설과 시위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목적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2·12와 5·18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계엄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6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이 여사는 당시 농성에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대한 연설을 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여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 여사의 아들인 전태삼 씨는 41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나온 이날 "하나의 신군부 쿠테타 전두환 계엄군이 저질렀던 만행을 1분 만에 간단하게 무죄로 선고한 것과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심정에 아쉬움이 남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다"며 "왜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이 전국 지명수배 제1호로 검거돼 군사재판했는지 되돌아보고 심사숙고하고 성찰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1시1분 법정에 도착해 선고를 직접 듣지 못했다.
전두환심판국민행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검의 41년 만의 재심청구는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며 "유신치하와 5공 군부독재 하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들, 5·18 외삼청교육대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이 완전하게 이뤄짐으로써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공범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뉘우치고 참회하고 사죄하라"며 "검찰은 5공부역자들의 불법재산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1일 서울북부지법 법정동 앞에서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1 min7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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