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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뒤집는 '이재명式 부동산정책'..."1년 뒤에는 사회적 마찰 가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0:1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공시가격 인상 1년 유예 가닥
'조삼모사식' 도입에 시장안정 난망...세금폭탄 논란 지속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등 유예보단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 공약을 뒤집는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 특성상 세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정책이 '갈팡질팡' 하자 유주택자뿐 아니라 주택 매수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 등이 일시적인 세금 완화방안이란 점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금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이 예고된다. 1년짜리 '땜질식 처방'보다는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내는 보다 명확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다주택 중과·공시가격 인상 1년 유예는 '땜질식' 정책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이 부동산 세금 관련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자 주택 가뜩이나 얼어붙은 거래시장이 더 움츠러들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세무 상담 관련 홍보문. 2021.12.20 hwang@newspim.com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동결이 대표적이다. 세율과 중과 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강남권 주택의 경우 수억원을 더 낼 수도, 아낄 수 있다. 세제 개편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주택 처분을 고려하던 주택 소유자도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시지가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유지한다. 공시가 인상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멈추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완화 기조로 선회했다. 대선을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반전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4년 넘게 이어온 부동산 규제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끝내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게 이 후보의 아이디어다.

다만 1년 유예가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일단 양도세 1년 유예로는 시장에 매물이 충분히 출회되기 어렵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실수요자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보다 싸게 거래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시행 6개월이 지나 유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매물 처분이 급격히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유예보다는 중과 폐지가 재고주택 물량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꼽힌다.

공시가격 동결도 상황이 비슷하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유지한 채 1년간 유예한다면 이듬해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삼모사 처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이유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단 민심을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세금은 오르는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거래시장 사실상 '개점휴업'

재고주택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여지가 많아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예컨대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를 최대 수억원 줄일 수 있다. 2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A씨는 17억원(매입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처분할 경우 중과를 적용한 세금이 4억원 정도다. 중과를 피한다면 양도세는 2억42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고가 아파트이고 시세차익이 클수록 세금 차이가 더 벌어진다. 윤 후보가 내세운 50% 인하가 추진되면 A씨의 양도세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망하겠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커뮤니티 한 게시판에는 "결국 버텼던 다주택자가 승리자 아닌가?", "양도세 중과 유예뿐 아니라 선거일이 다가오면 폐지, 취득세 완화 등의 방안이 추가될 것", "현 추세라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대출규제도 손보게 될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거래시장은 한파를 넘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이후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데다 주택 수요자는 처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대기 수요자도 보유세 여부에 따라 집 선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이 상당하다"며 "양도세 중과 등을 1년 유예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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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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