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범계 "박근혜 형집행정지, 아직 검토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7:08

박근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중
법무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까지 구체적 공개
박범계 "박근혜 건강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직권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진에서 언론의 질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정도의 답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교정당국에서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사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야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예민한 질문"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적인 모든 제도들은 신청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검토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29조에 따르면 수감자 또는 수감자 관계인 뿐만 아니라 구치소장(교도소장)도 건강 악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검사는 그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교도소)의 의무관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해 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건강상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또 '이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까지 공개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원래 이달 말 정도에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걸 허가했는데 내년 2월까지니까 꽤 많은 시간 장기간 입원해야 되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언론이 알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최소 범위 내에 그런 표현을 알려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관련 "소견서에 이례적으로 자세히 써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제가 실무지휘 책임자에게 보고받기로는 이례적인 소견이라는 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병 악화설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6주 이상 입원 치료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과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구치소장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에 퇴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생계형 사범'인 만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