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노호근 기자 = 21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검찰·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오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망한 김 처장은 배우자의 "오전 출근한 이후부터 남편과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에 따라 추적 과정에서 퇴근하던 성남도공 직원들에 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이었으며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직를 맡았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협약서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김 처장은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심적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의 대장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로비 댓가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5호 소유주)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처장이 유서를 남겼는 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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