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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운행제한' 효과 있었다…수도권 미세먼지 42% 개선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2:00

환경과학원, 초미세먼지 연구결과 발표
수도권 '나쁨'→'보통'…15.7㎍/㎥ 낮아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후차량 운행 제한' 정책이 미세먼저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21.6㎍/㎥를 기록했다. 미세먼지가 가장 극심했던 2014년(37.3㎍/㎥)보다 42% 정도 낮아진 수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초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변화 특성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백령도,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호남권(광주), 영남권(울산), 제주도 등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의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6곳에서 수행했다.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최고 수준 농도를 보인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20년에 최저 수준 농도를 보였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중부권과 수도권이다(그래프 참고).

권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자료=환경부] 2021.12.23 soy22@newspim.com

중부권의 2014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8.5㎍/㎥로 '나쁨' 수준이었다가 8년 만에 '보통' 수준인 21.9㎍/㎥로 줄어들었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나쁨' 수준인 37.3㎍/㎥에서 21.6㎍/㎥으로 감소해 '보통' 범위 안에 들게 됐다.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0∼15㎍/㎥는 '좋음', 16∼35㎍/㎥는 '보통', 36∼75㎍/㎥는 '나쁨'으로 본다. 이보다 높으면 '매우 나쁨'에 해당한다.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줄어들었다. 백령도는 28.7㎍/㎥에서 18.7㎍/㎥으로, 호남권은 33.1㎍/㎥에서 21.3㎍/㎥로, 영남권은 26.1㎍/㎥에서 13.4㎍/㎥로, 제주도는 19.7㎍/㎥에서 8.9㎍/㎥로 줄었다.

다만 2019년에는 대기 정체 현상 때문에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약간 상승했다. 이때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 물질의 농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노후차량 조기 폐차와 운행 제한을 실시해온 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 이하 크기 입자'의 개수가 크게 줄었다. 100㎚ 이하 크기의 입자는 초미세먼지(2500㎚)의 1/25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주로 경유차에서 배출된다. 이 물질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차량 운행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백령도와 비교해보면 자동차 배출에 따른 입자 개수 증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2018년도에 100㎚ 이하 입자개수가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단위부피(㎤) 당 35만개를 넘어서다가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8시에 약 51만개에 근접한 후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백령도는 이 기간 동안 100㎚ 이하 입자개수가 단위부피(㎤) 당 약 2~5만개를 보여 큰 변화가 없었다. 수도권과 백령도의 원소탄소 농도(㎍/㎤) 변화도 입자개수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의 100㎚ 이하 입자개수 농도 변화 추이 [자료=환경부] 2021.12.23 soy22@newspim.com

수도권 지역의 5등급 노후차량 대수는 2018년 93만 대였다가 2019년 69만 대, 2020년 55만 대로 약 41% 감소했다. 과학원은 노후차량 감소가 100㎚ 이하 입자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연료로 주로 쓰이는 '중유'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바나듐과 니켈의 농도도 2018년 이후 많이 낮아졌다. 수도권 지역의 바나듐과 니켈의 농도는 2018년 대비 2020년 각각 83.8%, 6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선박 연료유 관련 기준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선박 관련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가 바나듐과 니켈의 감소 추세를 견인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환경당국은 국제운항선박의 선박유 황함유량 기준을 0.5%로 규제하고 있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대기환경연구소의 장기간, 고해상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별 정책의 효과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향후 추가 저감에 필요한 과학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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