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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어선 보험요율 동결…어업인 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1:14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1:14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내년 심의·의결
보험료 인하·보상확대 제도개선 시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내년도 기본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 어업인안전보험 20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해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내년 기본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정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12.23 dragon@newspim.com

특히 보험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율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톤급별로는 일부 보험료 조정이 있고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도 일부 변동된다.

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전국의 화상전문병원과 협의하여 어선원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 어선원 화상 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어선의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휴항환급금 지급비율도 기존 55%에서 60%로 확대했다. 

어선 화재가 인근 어선으로 번져 다른 선박에 피해를 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어선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한도금액을 어선보험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선사고 발생 시 어선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류오염 방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주가 부담하는 해양오염방제비용을 어선보험 주계약에 포함하고 어선의 인양·해난구조 등 손해방지조치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주계약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하기로 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정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12.23 dragon@newspim.com

또한 이번 심의회를 통해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의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총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비중이 낮은 상품 2종을 폐지하고 3종의 상품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2종의 상품은 보상을 확대한다.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만기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며 일시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했던 유족·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는 1년만기 상품만 판매하고 있지만 단기 어업종사자를 위한 단기상품(1~150일), 장기상품(3년만기) 등을 새로 출시하는 등 보험가입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이번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꼼꼼하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어업인의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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