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사진=광주 광산구청] 2020.05.26 kh10890@newspim.com |
또 김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광산구 산하 공단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부당한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 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 6개월간 광산구 발전에 상당부분 공헌한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식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