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IB업계 '주 52시간 예외 업종' 신청...고용부, 노조 합의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계 "재량근로제 업무에 IB 포함해야"
고용부 "노조와 합의하면 검토할 것"
노조, 다른 업종 확대될 우려로 반대
업계 "노조 반대 명분 딱히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기업상장(IPO), 인수합병(M&A) 등이 활발해지면서 IB업계 종사자들이 주 52시간 업종에서 제외해 달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정된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 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반면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단호하다. 업계와 노조측과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전격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업계 종사들은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넣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8조3항에 따른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IB업무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김아랑 뉴스핌 미술기자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만이 52시간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서에 명시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고용부는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는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부분이 결정돼 재량근로제 취지에 부합하다고 본 것이다.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예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지켜야한다.

이렇다보니 최근 IB업계에선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거나 해외 IB들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직 업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무실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고 실내가 소등 되는 등의 번거로운 일들이 많다. 특히 해외업무의 경우 밤낮 시차로 야근 업무가 많은데 추가 고용을 통해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IB는 오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력에 따라 사업(딜)이 성사되기 때문에 통상 한정된 전문인력으로 운용된다. 근로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IB업계의 고용이 증가하는게 아니라는 의미다. 더욱이 IB업계는 성과급제여서 일한 만큼 높은 보수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제도로 퇴근 시간이 되면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주 52시간이 누구를 위한 제도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일한 만큼 벌수 있어야 하는데, 쪼개기 근무시간으로 사기진작은 커녕 성과급과 연봉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외국계 IB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주 52시간 적용을 피해 한국지사 고용인력을 더 늘리는 대신 주변 아시아권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인력을 더 뽑는 사례가 늘고 있다.

IB업계의 이런 요청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금투업계는 고용부에 IB업계도 재량근로제에 포함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합의점을 찾아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금융위와 금투업계가 노조와 충분히 대화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본격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무금융노조측 등은 IB업종이 재량근로제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투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은데다, 자칫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IB업계에선 노조가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IB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측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IB업계가 인력 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외IB조차 국내 인력 고용 대신 다른 아시아권 인력을 더 고용하는 등 주 52시간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며 "IB업계 종사자들이 원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묵살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